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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경쟁 규제는 시장 지배력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가?

플랫폼 공정경쟁 규제는 시장 지배력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ㅡ 행위 제재와 구조 변화의 구분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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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4일

플랫폼 공정경쟁 규제는 시장 지배력 완화에 실효성이 있는가?

플랫폼 공정경쟁 규제는 시장 지배력 완화로 이어지고 있는가

ㅡ 행위 제재와 구조 변화의 구분


데이터·플랫폼 경제에서 경쟁 질서는 알고리즘, 데이터 축적, 네트워크 효과 등 비물리적 요소에 의해 형성된다.

한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MRFTA)」을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공정한 경쟁 촉진을 법 목적에 두고 있다.


집행 사례도 존재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Coupang의 검색 알고리즘·자기우대 행위에 대해 1,400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Kakao Mobility에 대해서도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로 72.4억 원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보도됐다.

유럽연합은 Digital Markets Act(DMA)를 통해 일정 매출·이용자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정 행위를 사전에 규율한다.

European Commission 발표에 따르면 2025년 Apple과 Meta에 대해 각각 5억 유로, 2억 유로 벌금이 부과됐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EU 모두 플랫폼 규제를 실제 집행 단계에서 운영하고 있음은 확인된다.


다만 규제의 실효성을 판단할 때에는 두 수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첫째, 행위 제재의 존재 여부다.

과징금·시정명령·사전 의무 부과 등 집행 수단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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