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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갈등 구조는 정책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적 숙의 과정의 일부인가?

한국 민주주의의 제도적 안정성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ㅡ 입법 갈등과 정책 처리 구조의 구분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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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입법부의 갈등 구조는 정책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민주적 숙의 과정의 일부인가?

2026년 2월 기준, 22대 국회의 법안 처리 현황과 관련한 통계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연합뉴스는 국회사무처 집계를 인용해, 22대 국회가 개원 이후 26년 2월 8일까지 본회의 통과 3,884건으로 같은 기간 21대의 4,329건보다 445건 적으며, 처리율도 30.2%에서 23.9%로 6.3%p 하락했다고 전했다.


이 수치는 법안 처리 건수와 처리율이 이전 회기와 비교해 감소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입법부 갈등이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다.

국회 내 갈등은 헌법이 부여한 입법 권한 범위 안에서 발생한다는 점은 확인된다.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제21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에서 21대 국회 4년간 법안 25,858건이 제출되었고, 

2,959건이 가결되어 가결률은 11.4%였다고 분석했다.

이 자료는 발의 건수와 가결 건수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22대 국회 역시 처리율이 하락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세부 구조 지표(합의 처리 비율, 수정 통과 비율 등)는 현재 공개 자료 범위에서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국회법은 갈등을 절차 안에서 관리하기 위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필리버스터은 토론 개시 후 24시간 경과 시 재적의원 5분의3 찬성으로 종결 가능하다.

패스트트랙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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