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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정신 건강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연예 산업은 반복되는 리스크에 대응할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 정신 건강과 노동 환경, 제도는 ‘존재’에서 ‘작동’으로 이동했는가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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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11일

연예인의 정신 건강과 노동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충분한가?

연예 산업은 반복되는 리스크에 대응할 ‘구조’를 만들 수 있는가

― 정신 건강과 노동 환경, 제도는 ‘존재’에서 ‘작동’으로 이동했는가

연예 산업의 위기는 늘 개인의 사건으로 나타난다.

번아웃, 분쟁, 악성 확산, 과도한 일정 같은 키워드가 반복되면 논쟁은 “이번 사건은 특수한가”로 수렴한다.

그러나 같은 유형이 되풀이될수록 질문은 개인을 넘어 구조로 이동한다.

이 산업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절차’가 존재하는가다.

제도와 문서의 측면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국에는 대중문화예술 산업을 다루는 법 체계가 존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고시 형태로 운영한다.

또한 공공 안내에 따르면,

이 표준계약서는 권고사항이며 구속력이 없고, 당사자 간 계약이 우선이라는 설명이 명시돼 있다.

즉 “문서가 있느냐/없느냐”보다 중요한 쟁점은 따로 있다.

현장에서 얼마나 채택되는지, 그리고 위반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구제 경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다.

정신 건강 지원도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대중문화예술인 대상 심리상담 지원 사업을 집행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역시 예술인 심리상담 관련 사업을 공지·운영한다.

다만 여기서도 핵심은 “지원이 있다”가 아니다.

지원이 상시적 예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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