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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규제 부담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가?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동일 규제 하에서 동일 부담을 지는가 ㅡ 규제 설계와 대응 역량의 차이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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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6일

스타트업 규제 부담은 대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불리한가?

스타트업과 대기업은 동일 규제 하에서 동일 부담을 지는가

ㅡ 규제 설계와 대응 역량의 차이


디지털·데이터 기반 산업에서 개인정보 보호, 보안, 소비자 보호, 공정거래 관련 규제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주요 법률은 행위 및 의무를 기준으로 규율하는 구조를 갖는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관련 행정규칙은 과징금 기준금액을 관련 매출액 기반으로 산정하는 방식을 제시한다. 

이는 기업 규모 자체가 아니라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을 중심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동시에 정부는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실증특례·임시허가·적극해석 등을 통해 신기술 서비스의 시장 실증을 허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며, 

규제자유특구 역시 일정 요건 하에 규제 적용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방식을 안내한다. 

제도 현황과 누적 건수는 공개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관련 브리핑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민원 제기 및 대응 여건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공적 언급이 포함된 바 있다. 

이는 동일한 제도 하에서도 기업의 대응 역량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학술 연구에서도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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