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이벤트 논란, 가상자산은 ‘가치’인가 마케팅 상품인가
빗썸 이벤트 논란, 가상자산은 ‘가치’인가 마케팅 상품인가
SWKtoday
2026년 2월 16일
빗썸 이벤트 논란, 가상자산은 ‘가치’인가 마케팅 상품인가
2024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이용자 예치금 분리 보관, 불공정거래 처벌 조항, 감독·검사 권한이 명문화됐다.
제도권은 가상자산을 금지 대상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규정했다.
그 이후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거래량 달성형 리워드, 신규 가입 보상, 에어드롭 등 다양한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다.
특정 기간 동안 일정 거래액을 달성하면 코인을 지급하고, 이벤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긴다.
가상자산은 제도적 보호 장치 안에서 ‘자산’으로 자리 잡아가는 중인가,
아니면 여전히 거래 촉진을 위한 ‘마케팅 상품’의 성격이 강한가.
현재 공개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법적 제도화는 이루어졌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 분리 보관과 불공정거래 규율이 시행 중이다.
다만 이 법은 자산의 가격이나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
보호 범위는 운영 리스크와 시장 질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둘째, 거래소의 주요 수익 구조는 거래 수수료에 기반한다.
금융감독원 자료에서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의 수익은 거래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거래량이 증가할수록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에서, 거래 촉진 이벤트는 자연스러운 영업 전략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셋째, 빗썸을 포함한 주요 거래소의 이벤트는 공식 공지로 확인된다.
일정 거래액 달성 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부 온라인 공간에서 ‘무제한 발행’과 같은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공개 문서상 프로토콜 차원의 신규 발행이 있었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벤트는 거래소 내부 보상 구조로 설명된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제도적 안전장치와 거래 촉진 마케팅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가 드러난다.
문제는 이 조합이 자산 신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다.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식한다면, 투자 판단은 가격·기술·수요·위험 분석에 기반해야 한다. 이벤트 보상은 부수적 요소에 머물러야 한다. 그러나 거래량 중심 보상 구조는 단기적 매매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거래가 늘어야 수익이 증가하는 사업자가 거래를 장려하는 구조는 이해상충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반대로, 금융 산업 전반을 보면 마케팅은 일반적이다.
증권사도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하고, 은행도 가입 리워드를 제공한다.
이벤트 자체가 곧 자산의 부정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핵심은 이벤트가 정보 비대칭을 악화시키거나 투자 판단을 왜곡하는 수준까지 작동하는지 여부다.
현재 공개 자료 범위에서는 이벤트가 시장 가격을 체계적으로 왜곡했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부족하다.
다만 구조적 긴장은 분명하다.
한쪽에서는 “보호법 시행”이라는 제도적 신뢰 신호가 강화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거래 촉진 마케팅”이 지속된다.
이 긴장은 가상자산의 성격을 가른다.
가상자산이 장기적으로 제도권 자산으로 자리 잡으려면, 플랫폼의 수익 구조와 투자자의 신뢰 구조가 정합성을 가져야 한다.
거래 촉진 중심 마케팅이 단기 성과에는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 신뢰와는 별도의 문제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의 조건부 판단은 이렇다.
가상자산은 제도권 관리 체계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안전자산’이 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동시에, 거래소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해서 자산 개념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쟁점은 가격이 아니라 구조다.
투자 판단이 이벤트와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는지,
플랫폼의 수익 모델이 신뢰와 충돌하지 않는지,
감독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논쟁의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다.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적 안전장치”와 “거래 촉진 마케팅”이 공존하는 과도기적 구조에 있다.
이 구조가 자산 신뢰를 강화할지, 약화시킬지는 앞으로의 집행과 운영 투명성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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