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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체계는 방송·OTT 간 공정 경쟁을 보장하는가?
방송과 OTT의 경쟁은 공정한가 ― 규제 체계는 동일한 룰을 적용하고 있는가
SWKtoday
2026년 2월 20일
방송과 OTT의 경쟁은 공정한가
― 규제 체계는 동일한 룰을 적용하고 있는가
현재 콘텐츠 시장에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케이블, IPTV, 그리고 글로벌 OTT 사업자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용자는 동일한 단말기와 화면 환경에서 이들 서비스를 선택한다. 다만 각 사업자가 적용받는 법적 체계는 동일하지 않다.
공개된 법령 구조에 따르면 방송은 「방송법」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허가·재허가, 편성 규제, 광고 규제 등을 적용받는다.
반면 OTT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역무 범주에서 출발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분류된다.
법적 출발점이 다르다는 점은 확인 가능하다.
심의 및 등급 체계 역시 차이가 있다.
방송은 방송심의 체계에 따라 사전·사후 심의를 받는다.
OTT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기반해 자율등급을 운영하고, 사후 점검 중심 구조를 갖는다.
이는 규제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정부 문서에서도 이 문제는 정책 과제로 언급돼 왔다.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2024·2025) 자료에는 방송과 OTT 간 규제 불균형 해소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이 포함돼 있다.
이는 규제 차이가 정책 논의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2026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국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