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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래소 규제는 소비자 보호 수준에 도달했는가?
비트코인의 자산화는 제도권 편입인가, 투기적 환상인가 ― 국내 거래소 규제는 소비자 보호 수준에 도달했는가
SWKtoday
2026년 2월 18일
비트코인의 자산화는 제도권 편입인가, 투기적 환상인가
― 국내 거래소 규제는 소비자 보호 수준에 도달했는가
2024년 1월 10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물 비트코인 ETP의 상장·거래를 승인했다.
같은 해 7월 19일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서로 다른 국가의 결정이지만 공통점은 분명하다.
가상자산이 규제의 바깥이 아닌, 감독 체계 안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현재 공개 자료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등록제(VASP) 대상이며, 이용자 원화 예치금은 은행 예치 또는 신탁 구조로 관리된다.
이용자 가상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은 콜드월렛에 상시 보관하도록 규정돼 있고,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의무도 적용된다.
불공정거래 행위 역시 법적 제재 대상이다.
이는 거래소 운영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와 다른 환경을 보여준다.
최소한 거래 인프라와 예치 구조, 내부 통제 체계는 법적 규율 안에 있다.
따라서 “무규제 상태”라는 표현은 현재 자료 범위에서는 적용되기 어렵다.
그러나 제도권 편입의 의미를 어디까지로 보느냐는 별개의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