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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과 민영언론의 역할 구분은 유지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언론사의 보도 행태는 공론 형성인가, 프레임 경쟁인가 ― 공영방송과 민영언론의 역할 구분은 유지되고 있는가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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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0일

공영방송과 민영언론의 역할 구분은 유지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언론사의 보도 행태는 공론 형성인가, 프레임 경쟁인가

― 공영방송과 민영언론의 역할 구분은 유지되고 있는가


같은 사건을 두고 매체마다 제목과 기사 배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공론 형성의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프레임 경쟁이라고 표현한다. 

판단에 앞서 확인할 것은 법과 제도가 공영과 민영의 역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다.


「방송법」 제1조와 제5조는 방송의 목적과 공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민주적 여론 형성 기여와 공적 책임 제고를 규정한다. 

이 조항은 공영방송뿐 아니라 방송 전반에 적용된다. 

또한 허가·재허가 심사 기준에는 공적 책임과 공정성 실현 가능성이 포함돼 있다. 

법 조문상으로 보면 민영방송 역시 공적 책임의 범주 안에 있다.


공영방송은 별도의 법률에 의해 설립 목적이 규정된다. 

KBS는 「한국방송공사법」, EBS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근거해 설립됐으며, 공익 목적과 공사 형태의 지배구조가 명시돼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역시 공적 책임 실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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