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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강화는 산업 활용도를 제한하는가?

데이터 보호 강화는 족쇄인가, 안전장치인가 ― 플랫폼 경제에서 보호 수준 상향의 의미

SWK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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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개인정보·데이터 보호 강화는 산업 활용도를 제한하는가?

데이터 보호 강화는 족쇄인가, 안전장치인가

― 플랫폼 경제에서 보호 수준 상향의 의미


플랫폼·AI 산업에서 데이터는 핵심 자원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은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2026년 현재 한국의 법·정책 흐름은 보호 강화와 활용 허용을 병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는 가명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에 한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는 일정 조건 하에서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구조다.

같은 법 제28조의3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 가명정보 결합을 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데이터 결합 과정에 절차적 통제를 둔다.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비용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정책 관점에서는 오남용 방지 장치로 기능한다.


집행 측면에서도 강화 흐름이 확인된다. 

2025년 5월 15일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국외이전 규정 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 13억 6,900만 원을 부과한 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2026년 2월 12일, 국회에서 대규모 유출 시 매출액 기준 과징금 상향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다만 공포·시행 여부는 기준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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